9월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공 신설,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청약 제도 개선
7.10 대책의 후속조치

오는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신혼희망타운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10대책 후속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국민(공공)주택은 기존 20%에서 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민영주택 자격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은 완화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수준을 100% 기준에서 130%로 완화한다.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555만원에서 722만원이하 소득이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분양가격이 6~9억원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려는 경우에 한해 기존보다 10%포인트(p)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 신혼부부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대상주택은 민영주택(신혼 특별공급)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이다.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도 제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사람도 생업사정으로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 거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29일부터 9월 7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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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