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신혼희망타운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10대책 후속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국민(공공)주택은 기존 20%에서 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민영주택 자격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은 완화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수준을 100% 기준에서 130%로 완화한다.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555만원에서 722만원이하 소득이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분양가격이 6~9억원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려는 경우에 한해 기존보다 10%포인트(p)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 신혼부부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대상주택은 민영주택(신혼 특별공급)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이다.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도 제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사람도 생업사정으로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 거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29일부터 9월 7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