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 발사체 개발 및 생산도 자유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79년 한미 미사일지침 채택에 따라 우주 발사체에 고체 연료를 사용하지 못하는 제약을 받아왔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한미 미사일지침은 우주 발사체와 관련해 추진력 '100만 파운드·초'로 제한해 왔다. 100만 파운드·초는 500㎏을 300㎞ 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다. 김 차장은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5000만 또는 6000만 파운드·초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미사일지침은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총에너지 50분의 1, 60분의 1 수준만 사용하도록 했었다.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었다.
김 차장은 “(지침 개정으로) 한국판 뉴딜의 우주로의 확장 길도 열렸다”고 정의했다. 우주산업은 2018년 3600억달러에서 2040년 1조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파급 효과도 크다고 했다. 20세기 자동차와 조선이 국가경제 운명을 바꿨듯이, 우주발사체가 21세기를 바꿀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성 등 탑재체 개발과 생산, 우주 데이터 활용 등의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차장은 “이제 우리도 다른 우주 선진국처럼 정부와 민간이 함께 액체, 고체, 하이브리드 연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외국 발사체가 아닌 우리가 개발한 한국산 발사체로 제작한 위성을 쏘아올리고, 세계 각국에 우주 발사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했다. 한국판 스페이스X가 가상이 아닌 현실이 될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접촉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9개월간의 한미 간 집중 협의 끝에 미사일지침 개정에 이르렀다는게 김 차장 설명이다.
미사일지침은 크게 3개 파트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군사용 탄도미사일, 두 번째는 군사용 순항미사일, 세 번째는 우주 발사체다.
군사용 탄도미사일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7년 3차 개정을 통해 탄두 중량이 무제한 확대됐다. 군이 최근 테스트한 현무4 탄도미사일 등이 대표적이다.
군사용 순항미사일은 2001년 1차 개정을 통해 사거리 300㎞ 이하에선 탄두중량이 무제한이 됐다. 탄두 중량이 500㎏ 미만이면 사거리가 무제한이다. 우리 군은 자체 개발한 현무3 순항미사일을 보유 중이다.
우주발사체는 이번에 개정을 통해 바뀌었다.
김 차장은 “이번 개정은 우리 군의 정보감시 정찰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리 군이 군사력과 국방예산 규모에 비해 정찰능력이 뒤떨어진다는 비판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차장은 “연구개발에 가속도를 붙이면 가까운 시일 내 우리의 자체 개발 고체연료로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필요할 때 군사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0년대 중후반에는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 발사체와 저궤도 정찰위성 등을 다수 발사해 감시 능력 또한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이러한 감시정찰 능력 제고는 전작권 회수와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