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크라우드펀딩 성공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딩 우대보증'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크라우드펀딩 우대보증은 와디즈나 크라우디, 오픈트레이디 등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를 통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중소기업 가운데 펀딩 성공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투자목표액 대비 80% 이상 투자모집에 성공한 기업을 대상이다.
기보는 이들 기업에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 소요자금 계획, 크라우드펀딩 성공금액 등을 파악해 투자유치금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기술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0.3%P(포인트) 감면 △전결권 완화 등 우대사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크라우드펀딩이 창업을 촉진하고 혁신기업의 성장지원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와 금융기관과 상호 추천제도 등을 도입해 연결고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