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유족들이 신 명예회장의 유산 중 롯데 계열사 지분의 분할에 합의했다. 신 명예회장 사망 후 약 6개월 만이 총 상속세 4500억원 중 국내 주식 상속세는 2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상속인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은 최근 롯데 계열사 지분 상속 비율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은 상속인이 똑같은 비율로 상속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인 간 합의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신 명예회장 유산 중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은 국내에서는 롯데지주(보통주 3.10%, 우선주 14.2%)·롯데쇼핑(0.93%)·롯데제과(4.48%)·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와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이, 일본에서는 롯데홀딩스(0.45%)와 광윤사(0.83%), LSI(1.71%), 롯데 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등으로 알려졌다. 이 중 롯데물산 지분은 이미 정리가 끝난 상태다.
상속 비율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 재산은 한국 국적의 3인(신영자 신동주 신동빈)이, 일본 재산은 일본 국적의 신 전 고문이 주로 갖기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인천 계양구 목상동에 4000억원 이상 가치로 추정되는 166만7392㎡ 부지는 한국 3인이 공동 소유할 전망이다.
지분 분할에 합의 했지만 신 명예회장의 지분율이 높지 않은 만큼 롯데그룹 지배구조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0억원 이상 자산을 상속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50%다. 또 대기업의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 및 증여할 때는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4명이 내게 되는 상속세는 총 4500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국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분은 3200억원으로 3인이 나눠 낼 예정이며 나머지 1300억원 가량은 일본 재산에 대한 상속세로 주로 신 전 고문이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알려진 신격호 회장의 유산은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을 포함해 1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국내 주식 상속세만 약 2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상속인들은 이달 31일까지 유산 정리를 마치고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주현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