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공무원은 앞으로 민원인에게 변리사·특허법률 사무소 추천·소개행위를 할 수 없다. 변리사도 공무원과 연고관계를 활용한 영업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식재산 심사·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식재산 심사·심판분야 청렴도 제고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개선 분야는 제도, 인프라, 소통·협력 등으로 14개 세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우선 지식재산 심사·심판 사건을 담당하는 변리사들이 청 직원과 연고관계 등을 고객에게 알리거나 이를 활용한 영업활동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변리사법을 개정한다.
심사·심판관과 변리사 윤리규정 강화와 회피제도 심사분야 확대를 추진하고, 심리종결 예정통지 이후 3개월 내 심결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민원인이 장소와 상관 없이 자택과 사무실에서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영상면담시스템을 확대한다.
심사·심판 품질위원회를 구성해 종결된 주요 사건에 대해 공동분석, 정책제언 등 역할을 수행해 서비스 품질을 강화한다.
심판 구술심리·설명회 온라인 중계 도입과 사건 진행 정보 실시간 피드백 강화로 투명성을 높이고, 심사관용 빅데이터 활용시스템도 구축해 기술 전문성을 높인다.
이밖에 주요 심판사건에 대해 국민이 참관하고, 기술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 참관 확대·전문 심리위원제도를 도입한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심판행정은 지식재산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건전한 지식재산 생태계 발전의 초석”이라며 “이번 대책을 디딤돌로 업계와 상시적 소통을 통해 고객이 체감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