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너지공단이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에 대한 정밀 분석에 돌입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EERS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판매량(GWh)과 비례해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효율향상 투자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현재 시범 사업 중인 EERS의 법제화가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2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사용설비 보급현황 및 절감잠재량 평가분석' 용역을 발주하고 최근 연구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용역은 EERS가 에너지원별로 미칠 영향과 세계 시장 동향 등을 분석하는 것이 골자다.
에너지공단은 전기·가스·열설비 등 유형별 국내 고효율 시장전환을 위한 원별 시장규모와 동향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 산업·건물·공공 등 부문별 주요 에너지사용설비·공급자 EERS 지원품목 전력사용량과 부하기여도를 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EERS 적용 해외사례를 심층 분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너지공단은 현재 시범 사업 중인 EERS 운영기관이다. 에너지공단이 연구에 착수한 건 EERS 제도를 심층 분석해 본격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EERS 제도 관련해서 신규 품목 잠재량을 파악하고, 세계적인 시장 전환 추세에 따라 가이드를 제공하려고 한다”고 “용역은 내년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2018년 5월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EERS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산업부는 법제화를 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포함 대상 등은 정하지 않았다. 다만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에너지효율혁신전략 등 에너지 정책에서 수요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EERS를 명시한 만큼 법제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EERS는 법령에 목표비율 이행하지 못 할 때 패널티 등이 명시되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