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전국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해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농지 사후관리 수단이다.
농식품부는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내린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받는다.
올해 조사 대상면적은 총 26.7만ha(178만 필지)로 작년에 비해 확대됐다. 불법임대 의심농지, 농업법인의 불법소유 의심 농지도 조사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는 모두 조사한다. 또 관외경작자의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정보 임대차 정보를 비교해 차이가 있는 농지 등 불법임대가 의심되는 농지를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조사결과를 농지원부에 즉시 반영, 농지 소유·임대차 관리의 체계적 연계를 추진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