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교육, 산업 분야에서 가상·증강현실(VR·AR)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요인이 제거된다. 정부는 규제 해소로 2025년까지 VR·AR 실감콘텐츠 전문기업 150개 육성, 국내 시장규모를 14조30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규제혁신 현장 대화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증강현실 (VR·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 총리가 6월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발표한 이후 열린 첫 규제혁신 현장대화다.
정부는 이날 VR·AR 활용 확대를 위해 총 35건의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일차적으로 대다수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규제체계를 정비·신설하거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추진하는 한편,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규제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세부적 VR·AR의 게임물 적용 규제를 완화한다. 오락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의료기관 등 사용처가 한정된 기능성 콘텐츠는 게임물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교육 등 양방향성과 수익성이 특징인 기능성 콘텐츠가 게임물로 분류돼 등급분류 등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교육용 VR·AR 콘텐츠 개발 규제도 제거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VR·AR 콘텐츠 개발 가이드라인·이용자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안전문제 등을 과하게 규정해 현장 적용이 쉽지 않다. KERIS가 개발한 'VR·AR 콘텐츠 개발 가이드라인'과 '교육 분야 VR 이용자 안전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해 교육 현장에 적용할 '교사실무 VR·AR 활용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조·산업 분야에선 VR·AR를 활용한 원격 점검·검사 관련 규제를 해소한다.
정부는 VR·AR 기기를 활용한 원격검사로 현재 규정인 사람에 의한 직접검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기준, 대상, 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드론·AR 등을 활용한 건축물 관리점검도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 부문에선 AR를 활용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한다.
현행 의료법 의사·환자간 진단·처방 등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언어·의료 접근성 등 어려움으로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겪는 재외국민 보호 목적으로 국외 환자에 대한 임시허가만 부여된다. 앞으로는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제도화시 AR 기술 활용이 가능토록 규제를 거둬낼 예정이다.
정 총리는 “VR·AR 같은 신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바꾸고, 낡은 규제는 사전에 완화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정비와 연구개발(R&D) 투자, 자금지원, 인력양성 등을 병행해 가상·증강현실 산업이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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