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력거래소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이행비용 제도 개선안을 빠르면 연내 내놓는다. 늘어나는 RPS 의무이행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RPS 기준가격 상하한 범위 등을 재검토한다.
6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RPS 의무이행비용 보전금액 산정방법 개선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개선 연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빠르면 연내 연구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전력거래소는 연구 용역으로 RPS 의무이행비용 적정성을 전면적으로 검토한다. RPS 의무이행비용 보전 기준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정책과 REC 현물·계약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RPS 의무이행비용 정산 기준가격 산정 적정성 및 개선 방안도 내놓는다.
구체적으로 현재 전년도 선정시장 평균가격 20% 내에서 설정된 기준가격 상·하한 범위 기준을 다시 검토한다. RPS 최초 고정가격을 페지하고 대안을 찾는다. 또 2016년 이전 준공된 태양광 설비 기준가격 적용방식을 재검토하고, 기준가격을 산정하면 미준공설비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제주 RPS 기준 가격 조정도 찾는다. 현행 육지·제주 간에 이전 년도 SMP 차이를 90% 차감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RPS 의무이행비용 보전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안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2011년 만들어진 RPS 의무이행비용 산정 방법을 대폭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연내 연구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면서 “연구결과는 정부에서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RPS 의무이행비용 에너지 의무공급자가 발전사업자에게서 REC를 사들인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를 보전하기 위한 비용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RPS 의무이행 보전비용은 2013년 1476억원에서 2014년 4150억원, 2015년 6591억원, 2016년 1조421억원, 2017년 1조3074억원, 2018년 1조8398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한국전력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