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 격차를 줄이는 데 활용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위해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한다.
고용노동부는 6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상의 각종 규제 완화와 제도 정비를 다룬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원·하청 간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강화를 위해 둘 이상 사업주가 공동 기금을 조성해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2016년 1월 도입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표한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발의안이 폐기됨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재입법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가진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경우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는 해당 사업 폐지 등의 경우에만 해산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출연금 사용 한도를 확대해 복지사업 재원을 확충할 수 있게 한다. 이미 운영 중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새로운 사업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에 조선 업종에서 원청인 대기업의 지원 아래 다수 중소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이 활발했다고 평가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새로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116개에 달한다. 이는 작년 한 해 신설된 공동근로복지기금(31개)의 4배에 가까운 규모다. 작년 말만 해도 국내에 운영 중인 공동근로복지기금은 80개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올해 들어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대폭 증가한 데는 지난해 9월 발표한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이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