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7일은 임시공휴일로 은행 등 대부분 금융회사가 영업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일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인출하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 공유일로 지정됨에 따라 대출금 만기도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연장되니 미리 참고할 필요가 있다.
9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증권·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 금융회사는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위는 우선 17일 당일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고 조정했다. 또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워 사전에 거래 은행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시공휴일 당일 대출금 만기가 도래한다면 연휴 이후로 자동 연장되니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만기가 공휴일인 경우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어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회사에 확인을 거쳐 14일에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도 18일에 17일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상품에 따라서 예금주 요청이 있을 경우 전영업일인 14일에도 인출이 가능하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카드대금 납부와 자동납부 등도 하루 미뤄진다. 이들 대금납부는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되므로, 17일이 납부일인 경우 18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17일 전후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별 안내게시판, 입간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17일 휴무 여부와 유의사항 등을 적극 안내할 것”이라면서 “임시공휴일에 따른 고객 유의사항이 원활히 전파될 수 있도록 경제 5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
박윤호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