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달 유튜버 '깜깜이 뒷광고' 심사지침·사례 보완 발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근 인플루언서 '뒷광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 유튜브, 실시간 방송, 인스타그램에서 광고성 표시에 대한 심사지침을 구체화하고 세부사례를 담아 추가 발표한다. 내달부터 심사지침 개정안 활용으로 인플루언서 광고판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뒷광고는 상당한 광고비를 받거나, 물건을 협찬받고 상품을 광고하면서도 시청자에게 숨기는 행위를 말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광고영상을 제작해두고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 뒷광고 사례가 퍼지고 있다. 현재까지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한 유튜버만 문복희(구독자 465만명), 햄지(377만명), 양팡(253만명), 나름TV(167만명), 엠브로(161만명), 엠브로(159만명), 상윤쓰(101만명), 침착맨(73만5000명) 등이다.

앞서 공정위는 “9월부터 도입되는 개정 지침을 통해 유튜브 등 기만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SNS에서의 광고에 대해 규정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추천 보증 심사지침)을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6월 발표한 심사지침 개정안에 경제적 이익을 주면서도 광고행위를 감추는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거나 실시간으로 방송을 할 때,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릴 때 등 리뷰 방식에 따라 광고성이라는 표시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때는 제목이나 동영상 안에 광고라는 표시를 하고 동영상에 광고 사실을 표시할 때는 광고 내용이 재생되는 동안 '유료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아울러 상품 후기 시작과 끝 부분 등에도 반복해서 표시를 해야 한다.

현재 당국은 이달 발표할 심사지침을 구체화하기 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 중이다.

관계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신문고, 전화문의 등 신종 플랫폼에 대한 의견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버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표시광고법 위반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질의사항까지 첨부할 방침이다. 다양한 사례를 포함해 광고주와 인플루언서가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사각지대도 축소한다.

한편 내달부터 공정위가 심사지침을 기준으로 위반사례를 적발할 경우 유튜브, SNS 광고판에도 변화를 입을 전망이다.

광고주와 인플루언서가 향후 추천, 보증행위에서 광고 사실을 숨길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로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제재와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일각에선 유튜브, SNS 광고판이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광고라는 사실을 최대한 숨기고 자연스럽게 제품을 노출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다는 게 광고업계의 주된 평가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