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벤처투자촉진법이 시행된다. 벤처펀드에서 동일 기업에 후속 투자가 가능해지고, 액셀러레이터·증권사·자산운용사도 벤처펀드를 결성할 수 있게 된다. 1986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벤처투자시장에 생기는 가장 큰 변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부터 벤처투자촉진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창업투자회사(창투사) 등 벤처캐피털(VC)뿐만 아니라 액셀러레이터가 단독으로 벤처펀드를 결성할 수 있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도 펀드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 참여할 수 있다.
액셀러레이터를 겸영하는 창투사와 유한회사형 투자회사(LLC)도 소규모 벤처펀드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초기 단계 투자가 가능하다. 개인투자조합 자금의 10% 이내에서는 상장법인 투자도 가능하다. 창투사는 초기 창업 육성과 보육을 위한 액셀러레이터, 성장 단계 지원을 위한 사모 전담 자산운용사,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등을 계열사로 보유할 수 있게 된다.
펀드 운용 전략 역시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의무비율로 정한 40% 범위 이내에서 벤처펀드가 자유롭게 다양한 목적의 투자가 가능해진다. 동일 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도 완전 개방되는 등 투자 전략도 다양해질 전망이다.
벤처투자업계에서는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으로 초기 투자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벤처캐피탈협회는 “올해부터는 벤처투자만의 고유의 법령이 시행됨으로써 벤처투자 분야에서도 벤처창업 생태계를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제도적 인프라가 마련된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변화”라면서 “VC가 기업 지원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독립적인 금융 산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마련하게 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