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공익감사 청구…탈원전측 역공 나서나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사진= 전자신문 DB]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사진= 전자신문 DB]

탈원전 측이 박근혜 정부 당시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 과정이 위법했다며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친원전 측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문제 삼자, 그 이전에 수명 연장을 해준 것부터 잘못됐다며 역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탈원전 시민단체인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탈핵시민행동은 감사원에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공익 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년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수명 연장을 위해서는 원안위 '운영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심의, 의결 없이 원안위 사무처 과장 전결로 처리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부대비용까지 1조원 드는 원전 핵심 설비인 원자로(압력관) 교체 작업까지 과장이 전결 처리했다”면서 “월성 1호기가 1978년 운영 허가를 받고 2016년 4월까지 91건의 운영 변경 허가가 있었는데, 이 중 90건을 원안위 과장이 전결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가장 중요한 안전성 평가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청구서에는 “원전 수명을 위해서는 국내외 최신 기술 기준을 활용해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한다”면서 “이에 따라 원전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때는 R 7~9 등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한 안전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이들은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명 연장이 이뤄진 것을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내환경 검증 미약 △30년 전 내진검증 계통 그대로 사용 △월성 1호기 건설 당시 적용하던 최상위 안전설계 기준 그대로 적용 △월성 1호기 건설 당시와 수명 연장 당시 안전성 격차분석 미실시 등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2015년 5월 국민소송원고단이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허가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기술 증언을 한 하정구 전 캐나다원자력공사(AECL) 수석안전분석관의 발언을 인용했다. 당시 하 전 수석안전분석관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들을 보고 당장 가동을 멈춰야 할 상태여서 놀랐다”고 말한 바 있다.

한 탈원전 측 관계자는 “월성 1호기는 2009년 계속 운전 신청 단계부터 경제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면서 “하지만 당시 원안위는 부당하게 월성 1호기를 수명 연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수명 연장 비용으로 5295억원이 투입됐으나,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누적 적자만 8294억원에 이르렀다”면서 “감사원은 철저히 감사하고 책임을 추궁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