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2020 국감, 5G 투자 진흥 등 구체화·실효성 확보에 방점

입법조사처, 5G 수도권 편중 지적
AI 핵심 원천기술·활용 부족 진단
CP서비스 안정화 의무 관련
기업 자율성 보장에 힘 실어

[이슈분석]2020 국감, 5G 투자 진흥 등 구체화·실효성 확보에 방점
국회 본회의 장면
국회 본회의 장면

2020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는 5세대(5G) 이동통신, 양자암호통신, 통신이용자 보호정책 등 기존 성과를 점검하고 실효성을 강화하는 논의로 전개될 전망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활성화와 미디어시장 급변에 발맞춘 규제와 관련해서는 국감을 계기로 분명한 방향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21대 국회 첫 국감에서 제기된 쟁점은 향후 4년을 관통할 중요한 정책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책국감을 위한 여야 의원의 치밀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ICT 산업 진흥

20대 국회 기간 ICT 산업 분야에서 정부와 국회차원 진흥정책이 마련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산업계와 국민 체감은 미흡하다. 현장에서 제도가 작동하는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일이 과제다.

5G 활성화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기지국 투자 50%가 수도권에 편중되고, 5G 망 접속시간이 24시간 중 15%에 해당하는 3.4시간만 접속이 가능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5G를 4차 산업혁명 인프라로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역할도 중요하다. 민간기업 투자가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기지국 주민설치 동의제도 등 규제를 개선하고, 세액공제를 비롯해 획기적인 투자 유도책을 마련하는 일이 과제다.

양자암호통신의 경우, 지난해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으로 산업활성화 법적 근거를 확보한 이후 구체적 성과를 만드는 게 과제다. 법률이 명시한 양자융합산업 클러스터 진행 경과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클러스터 지역과, 관련 산업 아이템 등 선정을 서둘러야 한다.

입법조사처는 AI 분야에서 정부가 'AI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핵심원천기술 확보와 융합산업 적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국내기업 AI기술·서비스 활용도는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분야에 AI 적용을 확대해 사회적 인식을 확장하고, 고용위협에 대해서는 구체적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산 AI 기술 확보에 대해서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구체적 방법론이 국감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ICT 공정성 확보

21대 국회 첫 국감은 글로벌 CP와 국내 CP, 통신사 간 규제형평성, 망 이용대가 공정거래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앞서 20대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가 국내 사업자와 똑같은 규제를 받도록 '역외규정'을 도입했다.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가 서비스 안정화 수단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선언적 규정을 도입한 이후 글로벌 CP에 대한 실질적 집행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화두로 부상했다.

입법조사처는 CP 서비스 안정화 의무와 관련, 네거티브 규제를 제안했다. 페이스북 사태에서 논란이 된 임의적 접속경로 변경 등 부가통신사가 취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규정하는 것은 기업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효과적인 규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망 이용대가 불공정 거래 등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규정과 관련해 새로운 유형을 제시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과제로 지적했다.

변화된 시장 상황을 고려해 OTT를 포함해 부가통신사 전반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국감 어젠다가 될 전망이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9년 OTT 이용행태 조사에서 유튜브 47.8%, 페이스북 9.9%, 네이버TV 6.1%, 넷플릭스 4.9%를 기록했다.

글로벌OTT 시장지위가 높아진 반면에, 규제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아 국내 OTT와 다른 미디어 경쟁력이 저하되고 이용자 보호가 취약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이용자보호, 공정거래와 관련해 OTT를 현재와 같은 수준의 규제로 관리할지, 규제를 도입한다면 어떤 수준으로 해야 할지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이다. 국감을 계기로 규제 방향에 대한 명확한 결론 도출과 더불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CP·OTT 정책 기초 자료를 확보하도록 사업실태 전반에서 정부가 자료를 제출받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일도 핵심 논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국민 편의 강화

입법조사처는 통신서비스와 관련, 국민 편의를 높일 다양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도입한 '망 독점계약 위약금면제 제도'가 대표적이다. 방통위는 특정 통신사가 회선계약을 독점한 건물에 다른 통신사를 사용하던 이용자가 이사할 때 위약금을 100% 면제하도록 했다. 귀책사유가 없는 위약금 발생에 대한 이용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하지만, 건물주가 기업회선 형태로 서비스를 계약하고, 관리비 명목으로 통신요금을 받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됐다.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의 경우 2개 이상 통신사 회선을 의무구축하도록 하는 등 보다 강력한 제도 개선책이 국감에서 제시될지 주목된다.

무분별한 공공와이파이 구축도 국감 중요 논의 의제가 될 전망이다.

입법조사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공공와이파이를 구축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제대로 된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완성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 통신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공공와이파이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공공와이파이 사후 관리체계뿐만 아니라, 자가망 이용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논란 등에 대해서도 매듭을 짓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2020년 국감은 지난해 다수 중점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후속 제도개선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정책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