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입찰담합 행위 적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에만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SW), 대기업의 홈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입찰에서 담합행위가 적발돼 과징금과 고발조치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8월 말 현재 제재 건수는 16건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다.
17일 공정위 온라인사건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ICT 관련 입찰담합 사례는 총 3건이다. 일부 정보기술(IT) 사업자들은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투찰금액에 합의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우선 올해 1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담합 제재가 이뤄졌다. 엘지히다찌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2010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26건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입찰받을 금액을 합의했다.
고발조치를 받은 사건도 있다. 효성 및 진흥기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홈네트워크 관련 총 16건의 구매 입찰에 품목별로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칼슨으로 정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해 적발됐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서 IT기업이 대거 적발된 사례도 있다. 시·도 교육청이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발주한 17건의 업무용 SW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닷넷소프트 등 12개 사업자들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ICT 담합행위는 고발조치를 받으면서 줄곧 이어져 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16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고발된 사건이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국립재활원 의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8건이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질병관리본부 통합전산센터 유지관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2013년도 국립병원 통합정보센터 운영 사업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이 적발됐다.
실제 ICT 업종은 건설업 다음으로 입찰담행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선 ICT는 우리나라 미래 주력 산업이라는 점에서 담합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담합행위는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낸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