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차 임시운행 허가제 연내 개정…무인 셔틀·택배 등 다양성 반영

승용자 위주 특례 적용·시간 지연 해소
셔틀버스·택배 차량 테스트 환경 지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무인 자율주행 셔틀버스나 무인 택배 차량 등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자동차가 일반적인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도심 곳곳을 다닐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이런 차량이 임시운행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특례를 적용받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변화를 감안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을 올해 안에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운전자가 타지 않아도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 규정의 '제3장 임시운행' 첫 항목에는 자율차 임시운행을 위해 운전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레벨3 자동차는 운전자와 자동차의 우선 모드 전환이 자유롭게 이뤄져야 하는 데다 사고가 날 경우 대처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규정을 뒀다.

이 때문에 레벨4 단계의 무인 셔틀로 운행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특례를 적용받아야 했으며, 속도 제한 등 다양한 단서가 붙었다. 또 별도의 시험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렸다. 임시운행 허가를 받는 자동차가 상용화를 염두에 둔 차량과 기술 테스트를 위한 것인 만큼 승용차 위주인 점도 작용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무인 자율주행차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에 쏠린 관심이 높아졌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중교통 서비스로 무인 자율주행 셔틀 도입을 타진하고, 물류업계는 무인 택배 서비스도 검토하고 있다. 게다가 자율자동차법 시행으로 시범운행지구 지정도 앞두고 있다. 시범운행지구에서는 자율차 기반의 여러 유료 운송·화물 서비스까지 테스트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 같은 기술과 수요 변화를 반영,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운전자 탑승을 제외하더라도 비상시 대처나 안전을 위한 요건을 통해 안전 우려도 해소할 계획이다.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를 위한 안전 운행 요건과 시험 운행에 관한 규정은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을 위해 국토부가 지난 2016년 2월 시행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기능을 규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할 것인지까지 정했다. 일반 도로에서 다니면서도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 피해를 주지 않고 충분히 시험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105대의 자율차가 임시운행 허가를 받았다. 자동차·부품 제작사는 물론 인터넷·지도 서비스 등 다양한 기업·연구기관·대학이 이 제도를 이용해 시험했다. 2024년 레벨4 상용화를 앞두고 앞으로 관련 기술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어 무인 임시운행 허가 신청도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인 자율차 이용 서비스를 시험하고자 하는 수요는 많아지는데 일일이 특례로 허가를 내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임시운행 허가 제도를 개선하고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하기 위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