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지주·은행사 매년 회생계획 제출 의무화 추진

금융당국이 대형 금융회사의 정상화·정리제도 도입을 위해 연말까지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 이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서둘러 정리하고 위기의 전이를 막기 위함이다.

대형 지주·은행사 매년 회생계획 제출 의무화 추진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연말까지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6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됐다.

금융회사 정상화·정리제도는 금융회사가 도산하거나 부실해졌을 때를 대비해서 만든 자체 정상화 및 청산 시나리오다.

이 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AIG와 리먼 브러더스 등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부실이 생기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혼란이 초래됐던 것을 계기로 논의됐다.

주요 금융기관은 파산 시나리오를 미리 만들어 금융 시스템 혼란과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금융규제 관련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11년 정상화·정리계획과 조기 종결권 일시 정지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주요 금융회사와 함께 FSB의 권고 사항 도입을 논의해왔다.

금융당국은 2016년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은행업감독규정에 근거해 SIFI를 선정했다. 현재 KB·농협·우리·신한·하나금융지주 및 국민·농협·우리·신한·하나은행 등 10개사다.

우선 정상화·정리계획 제도는 주요 금융회사에 유동성 부족 등 위기상황을 가정해 정상화 계획을 매년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한다. 이 계획은 금감원 평가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가 승인하게 된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대형 금융회사의 자체 회생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해당 금융회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정리계획을 사전에 만들어야 한다.

금융계약 기한 전 계약종료 일시정지권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정리절차 개시로 SIFI의 파생금융상품 계약 등이 연쇄·조기 청산됨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시장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SIFI의 적격금융거래가 계약 만료일 전 종료·청산되는 것을 일정 기간 정지할 수 있다.

또 출자 또는 계약 이전 방식으로 정리절차를 진행할 때 적격금융거래 중 일부는 정지기간 종료 후에도 기존 효력이 유지될 수 있다.

금융위는 정상화·정리계획 시범 작성을 1회 실시한 바 있다. 정상화 계획과 관련해 국민·농협·우리은행이, 정리계획과 관련해 신한·하나금융지주가 시범 작성에 참여했다.

현재 2회차 시범 작성이 진행 중으로 신한·하나은행이 정상화 계획을, KB·농협·우리금융지주가 정리계획을 시범 작성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 예보는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정상화계획을 사전에 작성함으로써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건전성 등을 높여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참고 : RRP 및 일시정지권 주요 내용>

대형 지주·은행사 매년 회생계획 제출 의무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