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웨딩업계에 위약금 면제요청...수용여부 미지수, 또 위약금 분쟁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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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 진행이 불가해지면서 예비부부들이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에 나섰다. 다만, 강제성이 없는 조치이고, 예식장도 영업상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2차 위약금 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18일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기본적으로 취소·연기해야 하는 데 따른 조치다.

감염병 확산 기조가 이어지면서 당국은 예식업계와 함께 감염병으로 예식이 취소·연기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해 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시설운영 중단, 업소 폐쇄는 위약금 면책사유 중 하나로 이미 협의가 이뤄진 상태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당장 위약금 면책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예식 연기가 불가피한 만큼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약금 없이 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수용 여부는 개별 업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식장이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기존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은 천재지변 등에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고 취소할 수 있게 하는데, 코로나19가 여기에 속하는지를 두고 예비 부부와 예식업계 사이 분쟁이 발생해 왔다.

다만, 예식업계가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식을 미룰 수 있다. 지난 3월 예식업중앙회는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고객이 식 연기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석 달 동안 결혼식을 미뤄줄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만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동 시 예식 계약을 취소해야 할 때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정부 조치로 예비부부와 예식장 모두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다수 예식장은 200∼300명의 최소 보증인원을 두고 있다. 만일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할 경우 하객이 이보다 적게 오더라도 정해진 비용을 처리하기 때문에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된다.

예식사업자도 위약금 비용을 면제하거나 예식 연기조치를 할 경우에도 예식 운영에 따른 비용을 책임지면서 경영상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