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세대 나이스, 네 번째 대기업 참여 신청도 반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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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차세대(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구축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해달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네 번째 신청서가 반려됐다. 사업 발주 시기가 몇 달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부가 추가 신청을 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4세대 나이스 구축 사업에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19일 오전 과기정통부로부터 전달받았다.

교육부는 4세대 나이스 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네 차례에 걸쳐 과기정통부에 심의를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순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예외 인정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육부는 앞서 세 차례 반려 이후 신기술 도입을 강조하면서 네 번째 예외 인정을 요청했다.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혁신성장동력 분야로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AI) 등 소프트웨어(SW) 기반 신기술 적용 사업은 대기업 참여 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원격수업 지원과 맞춤형 교육 등에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 적용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또 한 번 예외사업 허용을 신청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서 코로나19 상황 속 새로운 교육 시스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당초 연내 4세대 나이스 발주 계획을 잠정 미룬다고 밝혔다. 내년 초께 사업 발주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가 추가 예외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중견 IT서비스 기업 수주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 4세대 나이스 사업은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여부를 놓고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첨예한 다툼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네 번째 반려로 논란은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가겠지만 이후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참여제한제도가 시행된 지 7년 이상 흐르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 모두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한다”면서 “기업 간 이견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책적으로 수정 필요한 부분을 짚어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