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디지털세로 국내기업 불리하지 않게"...'탄소세·로봇세'도 거론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구글·아마존에 법인세 추징
디지털세 차원 아니다" 밝혀
세금정책에 적극 의견 개진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18일 구글, 아마존 법인세 추징이 디지털세 차원이 아니라고 답했다. 논의중인 디지털세로 인해 국내 기업이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로봇세', '탄소세' 도입과 관련, 신중함을 드러냈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서에서 “최근 국세청이 구글, 아마존 등에 법인세를 추징한 것이 '디지털세' 차원인가”라는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대해, “디지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아직 논의 중인 사안으로 이에 근거해 세금을 추징한 사례는 없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년 말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AWS코리아)에 법인세 3000억원가량을 내라고 고지했다. AWS코리아는 고지된 법인세를 모두 내고 별도의 불복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 구글코리아에도 법인세 6000억원을 추징한다고 고지했다. 구글코리아는 일단 6000억원을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강대국과 관련한 세금전쟁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장기 전략을 짜야 할 것 같다”고 강조하자 김 후보자는 “기재부 등과 협의하고 기업 입장을 전달 받아 불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휴대폰, 자동차,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추가 세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며 향후 법인세에서 차감해주는 방안도 거론했다.

김 후보자는 디지털세는 국가 간 과세권 배분에 관한 논의로, 국제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세' 도입 급제동이 걸리면서 관련 논의가 소강상태에 빠질 우려가 크다. EU 일반법원(고등법원)이 미국 애플에 130억유로(약 18조원)의 체납세금 납부를 명령한 EU 집행위원회 결정을 취소했다.

일각에선 조세회피 혐의를 받고 있는 글로벌 IT 대기업의 세금을 취소되면서 디지털세 추진력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코로나19 여파로 OECD의 디지털세 논의가 10월로 연기되면서 올해 말 최종 결론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OECD가 지난 1월 발표한 디지털세 기본합의안은 디지털세 과세대상으로 디지털 서비스뿐만 아니라 소비자대상 사업까지 포함하고 있다. 글로벌이익을 결정하고 통상이익을 제거한 뒤 초과이익을 도출한다. 이후 국제사회가 정한 배분기준에 따라 나라별로 초과이익을 배분해 과세한다.

이날 청문회 현장에서는 로봇세, 탄소세 부과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로봇세, 탄소세 등 도입을 고려했느냐'고 질의하자 김 후보자는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기 의원은 세금정책이 기재부와 국회 등에서 결정되는 사안이지만, 국세행정을 주관하는 국세청도 적극 의견을 개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탄소세와 로봇세(AI로봇을 생산에 활용하는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 데이터세(빅데이터를 활용해 큰 수익을 올리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ICT기업을 겨냥한 세금), 국토보유세 등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자는 논의도 시작됐다. 코로나19 위기, 복지확대 등으로 재정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세수를 확보하자는 취지다.

로봇세와 데이터세는 인공지능(AI) 발달 등 산업구조 개편에 대비한 세제로 세수확보 측면에서 거론되고 있다.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등 유럽 일부국가에서는 이미 탄소세를 도입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다는 취지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