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스크래핑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존업체 40여곳에 마이데이터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새롭게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려는 업체는 내년 2차 신청을 기다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일정'을 공식적으로 19일 밝혔다.
우선 내년초까지 기존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던 사업자(기존업체)를 대상으로 허가심사 절차를 우선 진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4일까지 63개 업체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중 기존 업체는 40여개사다. 스크래핑 기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카카오페이, 토스, 핀크, 뱅크샐러드, 보맵 등이 대표적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단장은 “기존 업체는 오래 전부터 사업을 수행해왔고, 일정 기간내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기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 차수 구분 없이 일괄 심사해 동시에 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기존 업체를 대상으로 8월부터 심사에 돌입해 내년 초 허가심사를 동시에 완료할 방침이다.
내년 2월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이 허가제로 바뀌는 만큼 내년 2월 전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는 모두 불법이 된다.
금융위는 당초 1차, 2차를 나눠 차수별로 20여개사씩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먼저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자 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선점하기 위한 금융권 경쟁은 치열한 상황이다. 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들이 앞다퉈 서비스를 선보이고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업종과도 적극 연합하고 있다.
금융위는 “허가차수 구분시 차수별로 기존 사업체간 선점·홍보 효과의 차이가 발생해 불필요한 과열이 발생할 수 있고, 심사 인력상 한계에 따른 어려움도 있다”고 부연했다.
기존 업체에 마이데이터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원칙이 정해지면서 기존 스크래핑 방식 사업자들은 안도하고 있다. 특히 금융지주사 내 은행, 카드, 보험, 증권 등 다수의 계열사가 예비허가를 신청한 금융지주도 복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새롭게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하려던 신규업체는 후순위로 밀리게 됐다. 금융위는 기존 사업자 허가 심사가 종료된 이후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도 빠르게 심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업체 심사가 완료되는 내년 1월 께 신규 업체에 대한 허가 심사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통상 심사에 3개월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신규업체는 내년 3월에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신규업체가 마이데이터 허가를 위한 시간과 비용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심사시작 전까지 허가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