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에너지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협력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기업시민 참여기업 우대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취약계층, 고용 창출, 성 평등 4대 분야 10개 항목을 우대 항목으로 정하고, 이와 관련한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기업과 거래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선 공급사들은 구매 입찰 때 최대 5%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예를 들어 참여 기업의 입찰 금액이 100원이라면 포스코에너지는 95원으로 평가, 낙찰될 때 100원에 계약하는 식이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다.
포스코에너지는 이 제도를 입찰뿐 아니라 재계약 및 우수 공급사 선정 때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창식 포스코에너지 경영지원실장은 “기업시민 참여기업 우대제도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상생 문화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면서 “사업 파트너들과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포스코에너지 제공]](https://img.etnews.com/photonews/2008/1329759_20200820124111_645_0001.jpg)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