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이 2009년부터 5년간 특허권 침해소송으로 받은 손해배상액 평균값은 같은 기간 미국 기업 100분의 1에 불과했다. 특허법 사각지대가 많았고 배상액 산정기준도 현실과 동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12월 개정 특허법이 발효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미 지난해 7월 손해액 세 배까지 배상받도록 징벌적 규정이 시행됐다.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해 침해자가 생산한 특허침해 제품 전체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다.
특허청과 전자신문은 26일 이 같은 개정 특허법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달라지는 특허환경과 이슈를 다루는 '특허전쟁 2020' 콘퍼런스를 온라인 개최한다.
이번 개정 특허법에 의하면 그동안 특허권자는 사업 초기에 특허권 침해로 피해를 입어 어쩔수 없이 생산투자를 하지 못해 침해자 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 생산물량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이미 시행 중인 3배 손해배상제도와 병합돼 특허권자가 보호 받는 나라는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 두 번째다.
정부는 또 특허 침해나 손해액 산정을 위한 증거가 침해자 측에 대부분 편재된 현실을 감안, 특허권자가 침해 소송에서 이러한 증거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한국형디스커버리제도도 준비 중이다. 이 같은 변화된 환경이 기업 특허경영 활동에는 어떤 시급한 변화를 가져올지 내다보고 전문가 견해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날 콘퍼런스 문은 이상진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본부장이 최신 국내외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특허 분쟁이 이슈와 전망으로 연다. 이어 남영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이 개정 특허법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손해배상액 현실화가 어디까지 이뤄지는지 가늠하고 진단한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가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과 활용 방안에 대해, 윤여선 Capitol IP Law Group PLLC 변호사가 글로벌 특허소송 현황과 한국 기업 대응전략에 대해 각각 설명한다.
한편 '특허전쟁'은 올해 개최 10주년을 맞기까지 프란시스 거리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사무국장 등 국내외 60여개 특허 관련 기관과 전문가 90명이 강연자로 참석한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관련 대표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온라인 사전등록과 생중계 방식으로 치러지며 모바일 환경에서도 편하게 시청할 수 있어 접근성을 높였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사전등록 바로가기
-
최호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