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합판과 중국산 침엽수 합판,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5년 연장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무역위는 이 날 제403차 회의에서 해당 품목에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하면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5년간 연장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 장관은 오는 11월까지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최종 결정한다.
무역위가 건의한 덤핑방지관세율은 중국산 합판 3.98∼27.21%, 중국산 침엽수 합판 5.33∼7.15%, 말레이시아산 합판 4.73∼38.10%다. 현재 중국산 합판에 4.57∼27.21%,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4.22∼7.15%,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3.96∼38.10% 덤핑방지관세가 각각 부과 중이다.
이번 조사는 한국합판보드협회 요청에 따라 실시됐다. 무역위는 국내 생산자, 수입·수요자, 공급자에 대한 현지실사와 공청회, 이해관계인 회의 등을 거쳐 반덤핑관세 부과 연장을 결정했다.
무역위는 이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 조사 관련해 이해관계인 직접 진술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스테인리스스틸바는 산업기계 등 산업 전반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소재다. 2018년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4000억원대다. 현재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3.56∼15.39%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무역위는 공청회 결과 등을 기반으로 오는 10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