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 현금 대신 CB·BW로 정부 기술료 납부 타진

국가 R&D 이익 환수…부처마다 달라
PCR 보고서 토대로 제도 개선 나서
성공 판정 후 지원 '후불형 R&D'도 모색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료를 현금이 아닌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으로 납부하는 방안이 타진되고 있다. 정부 과제 수행 후 성과에 따라 R&D 자금을 지원하는 후불형 연구 과제도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환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료 제도 개편 방안' 보고서를 전달받았다. 특허법인 PCR가 작성한 보고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기술료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의 막대한 국가 R&D 사업비 투입에도 R&D 성공에 따른 기술료가 관련 생태계 조성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반영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의 부담을 덜면서 R&D 성과의 사회적 환류 효과까지 높이자는 것이 핵심이다.

기술료는 국가 R&D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R&D에 따른 이익을 일정 부분 환수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 제도는 부처마다 다른 방식으로 기술료를 책정하고 있다. 성공 또는 실패하지 않은 R&D 사업에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사업자 대상으로만 기술료를 징수하는 등 부처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통상 정액 방식으로 정부 출연금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20%, 대기업은 40%의 기술료를 각각 징수한다.

중기부와 기정원 등에서 기술료 제도 개편을 검토하는 것은 앞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R&D 등 지원 사업이 점차 규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 기술료 개편은 투자형·후불형 방식을 보강하는 쪽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CB나 BW 등 사채 방식으로 기술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매출액과 연계해 기술료를 현금이나 약속어음 등 방식으로 납부해야 하는 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서다.

당장의 가치 변동이 큰 주식과 달리 CB, BW 등 사채성 증권의 경우 전환권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이자 방식으로 기술료를 납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R&D 등의 성과로 인해 기업 가치가 크게 성장했을 경우 전환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정부 지원에 따른 사회 환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후불형 R&D는 기업의 자체 재원으로 먼저 R&D를 진행하면 성공 판정 이후 정부가 출연금을 지원하는 구조다. 정부 지원을 통해 성공한 R&D 기술로 수익을 창출해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매출액과 연계, 정부에 기술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실무선에서 현행 기술료 체계를 어떻게 조정할지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면서 “기술료 제도가 생태계 조성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벤처, 현금 대신 CB·BW로 정부 기술료 납부 타진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