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료를 현금이 아닌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으로 납부하는 방안이 타진되고 있다. 정부 과제 수행 후 성과에 따라 R&D 자금을 지원하는 후불형 연구 과제도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환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료 제도 개편 방안' 보고서를 전달받았다. 특허법인 PCR가 작성한 보고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기술료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의 막대한 국가 R&D 사업비 투입에도 R&D 성공에 따른 기술료가 관련 생태계 조성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반영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의 부담을 덜면서 R&D 성과의 사회적 환류 효과까지 높이자는 것이 핵심이다.
기술료는 국가 R&D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R&D에 따른 이익을 일정 부분 환수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 제도는 부처마다 다른 방식으로 기술료를 책정하고 있다. 성공 또는 실패하지 않은 R&D 사업에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사업자 대상으로만 기술료를 징수하는 등 부처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통상 정액 방식으로 정부 출연금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20%, 대기업은 40%의 기술료를 각각 징수한다.
중기부와 기정원 등에서 기술료 제도 개편을 검토하는 것은 앞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R&D 등 지원 사업이 점차 규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 기술료 개편은 투자형·후불형 방식을 보강하는 쪽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CB나 BW 등 사채 방식으로 기술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매출액과 연계해 기술료를 현금이나 약속어음 등 방식으로 납부해야 하는 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서다.
당장의 가치 변동이 큰 주식과 달리 CB, BW 등 사채성 증권의 경우 전환권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이자 방식으로 기술료를 납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R&D 등의 성과로 인해 기업 가치가 크게 성장했을 경우 전환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정부 지원에 따른 사회 환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후불형 R&D는 기업의 자체 재원으로 먼저 R&D를 진행하면 성공 판정 이후 정부가 출연금을 지원하는 구조다. 정부 지원을 통해 성공한 R&D 기술로 수익을 창출해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매출액과 연계, 정부에 기술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실무선에서 현행 기술료 체계를 어떻게 조정할지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면서 “기술료 제도가 생태계 조성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