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이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에 전산 서비스 관리 등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심의한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한화 총수 또는 그룹이 아들 삼형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지시·관여했던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정상거래 대비 유리했다는 점도 입증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한화그룹 계열사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건 중 데이터 회선과 상면(전산장비 설치공간) 서비스 거래 건은 무혐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 건은 심의 절차 종료 결정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한화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김승연 회장 아들 3형제가 실질적인 지분을 가진 한화S&C에 일감과 이익을 몰아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의혹에 대해 조사·심의해왔다.
당국은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 △데이터회선 서비스 거래 △상면서비스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는 혐의를 포착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우선 공정위는 한화 등 23개 계열사가 한화S&C에 데이터 회선 사용료를 비싸게 지급했으며 27개 계열사는 상면 관리 서비스 이용료를 고가로 줬다고 봤다.
또 22개 계열사는 거래 조건을 합리적으로 따지지 않고 한화S&C에 1055억원 규모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를 맡겼다고 의심했다.
공정위가 두 차례 현장 조사를 나갔을 당시 한화시스템과 소속 직원 5명이 자료를 삭제하고 은닉하는 등 조사방해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나 공정위 전원회의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해 제재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데이터 회선 사용료나 상면 관리 서비스 이용료의 경우 시장에서 통상 적용되는 정상가격 입증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도 관련 시장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과 그룹 혹은 총수 일가의 관여·지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심의 절차 종료로 결정했다.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한화시스템 직원들의 조사 방해 의사가 크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없어 미고발 처리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관련 조사 대상으로 삼은 기간은 2015년부터 매각 전인 2017년까지다. 공정위는 한화S&C와 별개로 한화솔루션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심의 절차는 다음 달 재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5년간 조사에 대해 비판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공정위는 처분시효(5년)이 종료될 때까지 수 십여개 한화 계열사를 대상으로 6차례에 걸쳐 44일간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한화 입장에서는 5년간 불공정거래 행위 의혹을 안았던 셈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며 “한화그룹은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와 상생협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