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등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 긴급자동차가 투입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전국 지방관서에 산업안전 긴급자동차 49대를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죄수사용 차량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의 산재예방 업무에 활용된다. 산재예방 안전점검과 감독, 산재현장 긴급출동, 산업안전 홍보 등이 주요 활용 분야다.
그간 현장감독, 산재현장 출동 시 근로감독관 개인차량이 이용됐다. 고용부는 앞으로 긴급자동차를 도입해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고용부는 산재 고위험 분야인 건설업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을 기존 4400개소에서 6700개소로 넓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건설업에 대한 특별기획점검 역시 기존 3만개소에서 6만개소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긴급자동차 도입으로 산업현장 감독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현장 대응성이 강화된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