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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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야드 트랙터 연료를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기 위해 충전사업 정의 기준을 바꿨고, 하천횡단 매설기관 관련 기준도 강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 시행하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향후 가스보일러를 신설하거나 교체, 설치하고자 할때와 다중이용시설 중 불특정 다중이 장시간 이용하는 숙박업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야드 트랙터 연료를 경유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기 위해 이동식 LNG 충전사업 개선 방안도 담았다. 하천횡단 매설배관 기준을 개선하는 등 도시가슬 시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이 신설되거나 개정됐다.

산업부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제56조에 명시된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도를 강화했다. 굴착공사자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조회 요청기한을 굴착공사 '24시간 전까지'로 규정했다. 가스사용시설내 굴착계획을 신고할 때는 가스사용자 정보를 포함해 신고하도록 했다. 소규모급수공사는 긴급 굴착공사에서 제외했다. 일반 굴착공사와 같이 공사 시작 24시간 전까지 배관 매설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 트랙터 충전사업 정의·시설기준 등 신설했다. LNG 탱크로리를 이용해 야드트랙터에 충전하도록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트랙터 충전사업' 항목을 새로 만들었다. 시설·기술·검사 기준과 운전자 안전교육 근거도 마련했다.

하천횡단 매설배관 설치·유지관리 기준도 바꿨다. 하천은 외부요인에 따라 하상변동이 심한 것을 감안해 매설배관 설치 후 모니터링을 위한 조사·평가 기준 등 유지관리 기준을 신설했다.

이외 정압기지(정압기)내 동일 유량의 계량설비 교체 공사시 기술검토를 제외하도록 했다. 계량설비 변경공사 중 기술검토 대상은 '유량 변경'을 수반할 때로 제한하고, 동종 설비 단순 교체는 기술검토를 제외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