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탁 불공정 거래 행위 손쉽게 확인…지침 개정 24일부터 시행

앞으로 기업들간 수·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서 정한 위반 행위 예시를 담은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상생협력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기업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수·위탁 거래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100여 개의 위반 사례를 예시 형태로 제시했다.

수·위탁 불공정 거래 행위 손쉽게 확인…지침 개정 24일부터 시행

가령 실제 수·위탁 거래와 다른 허위사실을 기재한 약정서를 발급한 경우와 당초 공사보다 고난도 공사를 추가 위탁할 때 추가공사 착수 전까지 추가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등 구체적 위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협력법상 준수사항을 보다 명확히 해 법 집행의 신속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만큼 법에서 금지하고 권장하는 사항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지속적으로 사례를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