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들간 수·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서 정한 위반 행위 예시를 담은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상생협력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기업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수·위탁 거래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100여 개의 위반 사례를 예시 형태로 제시했다.

가령 실제 수·위탁 거래와 다른 허위사실을 기재한 약정서를 발급한 경우와 당초 공사보다 고난도 공사를 추가 위탁할 때 추가공사 착수 전까지 추가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등 구체적 위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협력법상 준수사항을 보다 명확히 해 법 집행의 신속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만큼 법에서 금지하고 권장하는 사항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지속적으로 사례를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