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P2P투자시 소비자 유의사항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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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잔액은 6월 말 기준 2조3000억원 규모다. 2019년 이후 소폭 감소했지만 연체율은 2017년 이후 계속 상승중이다.

연체율(30일 이상)은 16.6% 수준이다. 2017년 말 5.5%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3배 상승했다.

부실업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투자자 유의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우선 고위험 상품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투자자들이 상품 구조 및 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화상품(기초자산인 대출채권 또는 원리금수취권을 담보로 위험률·만기 등에 따라 구조화한 상품),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가상통화, 파생상품, 부실〃연체채권,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등을 담보로 하는 상품) 투자에는 신중해야 한다.

또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는 주의해야 한다.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P2P업체는 차입자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지 않아 부실대출을 취급하거나,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로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대출규모·연체율 및 경영현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하는 P2P업체도 의심해야 한다.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차주신용도 관련 정보, 담보물 소유권 정보 및 담보가치 증빙 등이 불분명한 상품에 대한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우선 27일 P2P법 시행 이후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등을 통해 정식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 P2P업체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인 내년 8월 26일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지연하는 업체는 법을 회피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하고 투자자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P2P업계 내에서도 부실 업체를 골라내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업계는 법 시행이 되더라도 헛점이 생길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 스스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P2P업계 관계자는 “벤처캐피털(VC) 투자 유치가 되지 않거나 경영진 이력 확인이 어려운 업체, 고액 집중 투자유도나 확정적 고수익률이나 원금 보장을 제시하는 업체, 폐쇄적인 커뮤니티(밴드, 카페 등)를 통해 집중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체 등은 투자 전에 반드시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