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든 빌라든 LTV(담보인정비율) 85%까지 대출해드립니다.”
테라펀딩, 피플펀드 등 주요 P2P업체는 현재 LTV를 최대 85%까지 적용하고 있다. 즉, 담보인 주택가격의 85%까지 대출해준다는 의미다. 현재 은행권의 LTV 40%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대출해주는 셈이다.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한도까지 받고, 모자란 자금을 P2P업체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수입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피해갈 수 있다.
오는 27일 P2P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되면 상황은 약간 달라진다. 이 법에 따르면 P2P업체가 자기계산 연계 투자(자기자본 투자)를 할 경우 건전성을 위해 LTV 대출이 70%까지 제한된다. 쉽게 말해, P2P업체가 자기 자본을 투입해 대출을 내줄 경우엔 LTV 70%까지 제한한다는 뜻이다. 투자자 모집으로만 이뤄진 대출은 현재와 같이 따로 LTV 규제가 없다.
이에 대해 시장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선 P2P업체가 부동산 대출 우회로 역할을 하면서 고금리로 인한 가계대출 뇌관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 P2P업체 주택담보대출 연 대출금리는 8~15%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P2P업체에서 이뤄지는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 단기상환이고 생활자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업체 주택담보대출 고객 통계를 들여다보니 생활자금 용도가 60% 이상으로 주택 구입 목적은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P2P업체가 카카오페이·토스 등 다른 플랫폼을 통해 투자 광고를 하기 어려워진다.
P2P업체는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 광고시 P2P업체에서 투자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또 투자자가 P2P업체 홈페이지 등에 직접 접속해 상품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타 플랫폼에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타 플랫폼이 보유한 투자자 본인 확인 정보를 P2P업체에 제공하는 등의 투자자 모집행위는 금지됐다.
과도한 리워드 제공이나 손실보전 약속 등 마케팅도 제한된다. 현재 P2P업체는 최초 투자시 적립금이나 포인트를 주는 방식으로 신규 고객을 유치했다.
P2P업체는 연체율이 15%를 초과하면 공개를 해야 하는 등 공시의무도 강화된다. P2P업체는 부실채권 매각, 연체율 15% 초과, 금융사고 등이 발생하면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P2P업체가 상품 유형별로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도 가이드라인에 상세히 규정하고 투자계약 체결시 투자자에게 계약서류도 교부해야 한다.
P2P업체가 판매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규제도 추가된다. 대출채권·원리금수취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고위험 상품은 P2P 대출에서 취급할 수 없다.
대부업자나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P2P 대출도 제한된다. 투자상품과 해당 투자상품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의 대출 만기·금리·금액을 일치시켜야 한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