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6개 금융그룹 감독법 국무회의 의결...경영계 "안타깝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상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들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영계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대폭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선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법 개정안을 통해 모회사 주주는 손해를 발생시킨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다중대표소송 제도'가 도입된다. 비상장회사 주식 전체의 100분의 1, 상장회사는 1만분의 1을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뽑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 도입된다. 개정안은 선출 단계에서부터 감사위원이 분리해 선임되도록 해 이들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분리선출제 적용 대상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또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다.

또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 시 적용되던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정비,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 합산 3%,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담합·입찰 짬짜미 등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누구나 경성담합 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검찰이 자체 판단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게 된다.

아울러 제재 효력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상한은 2배로 높였다. 담합은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상향했다.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은 현행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20% 이상 비상장회사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강화한다.

재벌이 경영권 '꼼수 승계' 의혹이 있는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회사는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또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자회사,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상장기업은 20%에서 30%로, 비상장 기업은 40%에서 50%로 강화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협의회를 만들고, 그룹의 주요 위험요인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삼성, 현대자동차 등 6개 복합금융그룹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비(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하려고 그동안 적용했던 모범규준을 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제정법 적용 대상은 현재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자동차·DB 등 6개 금융그룹이다.

금융그룹은 대표회사로 선정한 금융사를 중심으로 그룹 위험 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그룹 내부통제 관리기구와 위험 관리 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 9월부터는 금융그룹 차원의 공시가 이뤄진다.

금융회사별로 흩어진 공시사항 등을 통합해 그룹 재무현황, 출자구조, 위험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대표회사가 회사별 공시 내용을 취합해 분기와 연간으로 구분해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금융그룹의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체계, 자본 적정성, 내부거래 등 25개 항목이 공시 대상이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를 내비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과도한 규제, 담합 관련 고발 남발 등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경제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