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돼도 투자자는 무제한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혼란이 예상된다. 법에서는 한 명당 총 3000만원까지 투자 상한선을 뒀지만 이를 관리할 기관이 마련되지 않아서다. <관련기사 4면>
25일 금융당국과 P2P업계에 따르면 P2P 금융업계에 P2P업체와 투자자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는 P2P금융법에 명시된 조항으로 이번에 신설되는 기관이다.
지금까지 개별투자자에 대한 투자한도는 별도로 없었다. P2P가이드라인에 업체별 한도만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P2P금융법이 정식 시행되면 한 명당 총 3000만원(부동산 1000만원)까지 투자가 제한된다.
중앙기록관리기관은 P2P업체의 개별 투자자 투자금액 현황을 모아서 한곳에서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기관은 P2P 투자자들의 P2P금융사별 투자액, P2P금융사별 대출 현황 등 각종 정보를 취합한다.
중앙기록관리기관의 핵심 역할은 '투자 한도 조회'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투자 요청이 들어왔을 때 P2P업체는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이 투자자의 다른 P2P업체 투자 총액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투자자가 개인투자자 한도인 3000만원을 넘었을 경우에 P2P금융사가 투자를 거절할 수 있다.
문제는 중앙기록관리기관은 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바로 설립이 어렵다. 법 시행과 함께 P2P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 공고를 내고 금융위, 금감원,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이 모여 중앙기록관리기관 업무를 논의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후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기관 선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중앙기록관리기관은 한도 관리를 위한 서버 구축 등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P2P금융법 부칙에 따르면 이 기관은 내년 5월까지 마련돼야 한다.
중앙기록관리기관이 만들어질 때까지 사실상 개인 총 투자금액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 부실업체에 투자자 쏠림, 원금 손실 등 위험 방지를 위해 투자금 제한을 뒀지만 법이 시행돼도 당장 총액규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실 업체로 투자가 쏠릴 수 있는 위험은 여전한 셈이다.
중앙기록관리기관 유력 후보로는 예탁결제원이 거론된다. 크라우드펀딩업체(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중앙기록관리기관을 예탁결제원이 담당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크라우드펀딩 업체로부터 증권의 발행 한도 및 투자 한도, 발행인 및 투자자 정보 등을 제공받아 관리하고 금융당국의 감독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법이 시행되는 27일 중간관리기록기관 선정 공고를 낼 예정”이라며 “중간관리기록기관 운영 시작 일정을 최대한 당기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