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분야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돼 콜센터, 물류센터 등 감염병 취업사업장과 훈련기관, 고용서비스 업무에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고용노동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회의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 사항을 지방관서에 전달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전국 콜센터, 물류센터 등 감염병 취약사업장에 대해 '2단계 사업장 지침 및 자체점검표'를 전파하고,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자율점검 미흡 사업장, 밀집도 높은 고위험 사업장 등 취약사업장 400개소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또 전국적으로 300인 이상 훈련기관에 운영중단을 권고하고, 300인 미만 훈련기관은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제한 명령을 요청키로 했다.
다음달 19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하는 기사 필기시험 등 대규모 집체 자격검정의 경우 시험실당 인원 감축, 시험장 추가 확보와 시험일 분산 실시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면서 당초 일정에 맞춰 준비하되, 방역 상황에 따라 시험실시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키로 했다.
이재갑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국 기관장들은 감염병 취약사업장과 훈련기관 및 자격검정, 외국인근로자 등의 방역관리 강화 및 감염확산 예방에 긴장감을 가지고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