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5일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운영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악용해 자교 학생들에게 특혜를 준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 주의를 요구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이공계 분야 석사 이상 인력이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개 과학기술원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UNIST는 지난 2017년 6월 '직원의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채용 규정을 만들고도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자교 박사 학위 과정 수료자 97명을 석사 요원으로 비공개 채용했다.
병무청이 배정하는 박사 요원 수가 자교 박사 학위 과정 수료자 수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자 박사 요원으로 선발되지 못한 이들을 석사 요원으로 채용한 것이다.
특히 비공개 채용한 석사요원(박사학위과정 수료자)을 부설연구소의 연구원 신분으로 둔 채 대학원 연구과정에 등록하고 주간 수업에 참석하도록 했다.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도록 해 박사요원과 비슷한 급여를 지급하는 등 사실상 박사요원과 동일하게 운용했다.
감사원은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취지와 채용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교원들이 직무 중 얻은 연구 결과를 과학기술원 명의가 아닌 자신 명의로 특허 등록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4개 과학기술원 교원 44명은 직무 발명한 특허 233건을 본인이 창업했거나 지분을 가진 기업 이름으로 출원했다. KAIST 교원 5명은 개인 명의로 특허 등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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