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의심사례를 추출해 실거래 내역 등을 들여다본 결과 3분의 1 이상에서 편법증여와 대출규정 위반 등을 확인했다. 국세청과 금융당국 등이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
일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적발돼 금융당국은 이들 대출에도 동일한 대출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은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범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1705건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탈세와 대출규정 위반, 명의신탁 등 불법행위 600건(35.2%)을 가려내 국세청 등 관계 당국에 통보했다.
친족 등을 통한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벌어진 정황이 발견된 555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정밀 검증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 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세금 탈루 혐의자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법인 대출이나 사업자 대출을 받고는 대출금을 본래 용도에 맞지 않게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37건이다.
금융당국은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대출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이 사용 목적과 다르게 유용된 것으로 드러나면 대출 회수 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남의 명의를 불법으로 빌린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8건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
올해 2월부터 가동된 정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은 집값 담합과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를 벌여 30건을 입건했다.
경찰청은 최근 세종시 지역을 대상으로 기획부동산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관할하는 8개 지방경찰청에 특별수사팀 11개팀 54명을 편성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