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빛 2호기 재가동 허용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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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2호기의 임계(재가동)를 26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한빛 2호기는 지난 6월3일 정기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 질 수 있다고 확인했다.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대형 관통부 하부 등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을 절단해 점검한 결과, 공극 3개소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원안위는 지난 정기검사에 이어 CLP 두께 감소에 대한 추적점검 결과, 기준두께 5.4㎜ 이하 CLP 부위는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비파괴검사와 관막음 정비를 수행했고, 이물질 검사 장비로 확인된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을 제거했다.

원안위는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