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딧, 온투법 시행 맞춰 온투업 등록 준비 마무리 단계

렌딧(대표 김성준)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 시행과 함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온투업) 등록 신청 준비도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렌딧은 지난 6월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위한 전사적인 TF를 꾸려 온투법 제5조의 등록 요건에 맞춰 인적, 물적, 기술적, 사업적 등 분야에 대한 온투업 등록 준비를 해왔다.

온투법에는 △신청인이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일 것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임원이 법적 기준에 적합할 것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할 것 △대주주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것 △재무건전성, 법적 위반 사실이 없을 것 등 요건이 명시됐다.

렌닛은 최근 나이스평가정보(주)가 실시하는 기술신용평가를 받아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TI-2 등급을 인증 받았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기술 기반의 새로운 금융인 P2P금융의 본질을 잘 정의한 법률인 만큼 법 시행과 함께 한국 P2P금융산업도 세계 트렌드와 발맞춰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국내 기술 기반 중금리대출의 발전을 이끌어 갈 것 ”이라고 말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