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국민은행, 와디즈, 크라우디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에 따라 기보와 국민은행은 추천기업에 보증 및 대출을 우대 지원하고,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추천기업에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한다.
기보의 크라우드펀딩 우대보증은 최근 1년 내에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를 통해 5000만원 이상 펀딩에 성공하고, 투자목표액 대비 80% 이상 달성에 성공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기업이 대상이다.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 감면(0.3%P) △투자유치금액의 2배 이내(최대 3억원) 보증한도 우대 등 혜택을 적용한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앞으로 혁신창업기업이 크라우드펀딩 성공 이후 성장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중개업자, 은행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