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통신 부품 제조·판매 업체를 배우자 명의로 설립하고 영리를 취득한 국립대 교수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해당 교수는 업체를 통해 친족 등이 부당거래 차익을 얻도록 돕기도 했다.
감사원은 27일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전남대에 A교수를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20일까지 국립대학 교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겸직 및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감사결과 전남대 교수 A씨는 지난 2009년 3월 광통신 부품의 제조·판매를 위해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B업체를 설립했다. 2017년 6월까지 전남대 총장의 겸직허가 없이 대표이사를 선임, 자금 조달 등에 직접 관여하고 지시하면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국립대 교원은 총장 사전허가를 받은 후 겸직 및 영리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A교수는 2017년 6월 전남대로부터 무보수 조건으로 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하기로 허가받았음에도 2018년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1억9000여원을 급여로 받는 등 겸직허가 내용을 위반한 채 영리행위를 실시했다.
B업체를 통해 친족 등이 부당 차익을 얻도록 돕기도 했다.
B업체는 국가연구개발사업(6개)을 수행하기 위해 '6인치 산화막 웨이퍼'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공급업체 직접 구매가 아닌 친족 등이 소유·운영하는 회사를 거쳐 구매했다.
2013년 자신의 제자인 B업체 대표이사에게 친족 등이 소유·운영하는 업체 3곳을 통해 웨이퍼를 구매하도록 지시했다. 이들 3개 업체는 공급업체로부터 웨이퍼를 구매하고 단가만 높여 B업체에 재판매했다.
이를 통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4억여원(추정)의 부당 거래차익을 얻었다. 감사원은 A교수가 국가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전남대 총장에게 겸직 및 영리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도록 한 A교수의 해임을 요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B업체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 환수 및 연구개발사업 신규 참여제한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