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배터리 특허 소송 국내 법원서 승소

LG화학, 배터리 특허 소송 국내 법원서 승소

이차전지(배터리) 특허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과거 합의를 깼다'며 낸 소송에서 국내 법원이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 취하 청구는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에 2014년 합의한 내용에 미국 특허에 대해 제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소송 취하 청구는 법리적으로 보호할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양사간 특허침해 소송에서 비롯됐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전기차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며 LG화학과 LG화학의 미국법인, LG전자를 미국 ITC와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각각 제소했다. 그러자 LG화학은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ITC와 델라웨어 법원에 각각 맞제소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 중 2011년 양사 간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 특허가 포함돼 부제소 합의를 깼다며 서울중앙지법에 LG화학의 소 취하 및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판결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SK이노베이션의 제소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라, 지난해 LG화학으로부터 제소당한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국면 전환을 노리고 무리하게 이뤄진 억지 주장이었음이 이번 판결로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판결 이유를 분석해 상급심에 항소하고, 적극 소명할 것”이라며 “이와는 별개로 배터리 산업 및 양사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지웅기자 jw0316@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