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서면 심의로 15개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위는 지난 1·2차 특례위에서 승인한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와 '공유미용실 서비스' 등을 심사했다. 동일·유사 안건은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침에 따라 전문위원회 검토를 생략,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처리 기간을 대폭 줄였다. 통상 규제 샌드박스 과제는 접수로부터 특례위 최종승인까지 2~3개월 가량 소요된다. 이번에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평균 1개월 내 처리했다.
이번 특례위 결과에 따라 실증특례 14건, 임시허가 1건 등 총 15건 과제가 상정·승인됐다. 올해 총 35건 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야쿠르트, 한풍네이처팜, 녹십자웰빙, 누리텔레콤, 다원에이치앤비, 바이오일레븐, 온누리H&C, 유니바이오, 투비콘, 필로시스헬스케어 등 10개사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해 추천·판매하는 서비스를 신청했다.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에서 승인한 실증특례와 동일한 형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 승인된 7개사와 이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10개사 실증 결과로 법령정비에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벤틀 스페이스, 아카이브 코퍼레이션, 버츄어 라이브는 '공유미용실 서비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1개 미용실 내에서 다수 미용사가 각각 영업신고해 각자 사업권으로 독립 경영하는 한편 미용 설비·시설을 공유하는 형태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상 1개 영업장에서 2개 이상 미용업 영업과 미용 시설 및 설비 공유가 불가하다. 특례위는 위생관련 현행법 준수를 조건으로 요청 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중 공유미용실 서비스 허용을 위한 법령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외에 글람은 글람은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에 실증특례를, 파워큐브 코리아는 '과금형 콘센트를 통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에 임시허가를 각각 요청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처리 기간을 단축해 신청기업의 조속한 사업개시 등 규제혁신 속도를 높였다”면서 “향후 샌드박스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 기업들의 신산업 규제 애로 발굴·해소에 초점을 맞춰 '디지털 경제 전환 및 지속가능한 경제 이행'에 힘을 보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