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s://img.etnews.com/photonews/2008/1332211_20200828142135_277_0001.jpg)
국세청이 작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저소득층 491만가구에 5조원을 조기 지급했다.
국세청은 28일까지 2019년 소득분에 대한 정기 근로·자녀장려금과 반기 정산금 총 4조원을 457만가구에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384만가구에 3조4000억원, 자녀장려금이 73만가구에 6000억원이다. 두 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를 뺀 순수령가구 수는 457만가구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악화한 경제여건을 고려해 법정기한인 10월 1일보다 앞당겨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급된 반기 신청분을 포함하면 작년 소득분 전체 수령 가구는 근로장려금 418만가구와 자녀장려금 73만가구를 합쳐 491만가구다. 두 장려금을 모두 수령하는 가구를 뺀 순가구수는 총 436만가구다.
금액으로는 총 4조9724억원으로, 2018년 소득분 지급(5조276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이 104만원, 자녀장려금이 86만원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을 합산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4만원이다.
수령 가구 유형은 1인 가구가 265만가구(60.8%)로 가장 많고 홑벌이 가구 141만가구(32.3%), 맞벌이가구 30만가구(6.9%) 순이었다.
작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가구는 12자녀를 둔 50대 외벌이 부부로 근로장려금 105만원과 자녀장려금 840만원을 합쳐 945만원을 받았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가구 지원과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 시행하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맞벌이가구라면 가구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서 총소득이 연간 3600만원 미만이 대상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