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자동차 제작사는 앞으로 내연기관 연비효율을 높이거나 전기·수소차 등 온실가스가 없는 차량 판매를 늘려야 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자동차에 적용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업체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로 달성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1일부터 앞으로 60일간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이 포함됐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는 그 해에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평균 연비가 당해 연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매년 온실가스·연비 기준은 강화되는 추세다. 올해는 온실가스 97g/㎞, 연비 24.3㎞/L 기준이 적용됐다. 자동차 제작사는 연도별로 평균 온실가스 기준 또는 평균 연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준수하면 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과거 3년 동안 초과달성실적을 이월해 미달성분을 상쇄하거나, 향후 3년 동안 발생하는 초과달성실적을 상환해 미달성분을 해소할 수 있다.
내년부터 발생하는 초과달성실적은 향후 5년까지 이월 가능하다. 그래도 미달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 과징금을 납부하거나 다른 제작사 초과달성실적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은 내년에도 지속 강화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제조사는 현재 판매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을 개선해야 한다.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0g인 전기차·수소차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순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적은 하이브리드차의 판매비율을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
환경부는 제출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연내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할 계획이다.
황석태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차기 기준은 내연기관 자동차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자동차 업계의 적극적인 친환경차 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차기 기준(안) ] (단위 : g/km)
[ 자동차 평균 연비 차기 기준(안) ](단위 : km/L)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