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필수품이 된 상황에서 개별소비세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개편 방향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는 정책수단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를 자주 활용했지만, 오락가락 정책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려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은 최근 들어 시행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있으며, 인하 기간도 늘어나는 추세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한시적 개별소비세 인하가 끝나더라도 또 인하될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된다면 정상 소비행위가 일어나기 어렵다”면서 “일관성 없는 인하 정책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제대로 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 7월 이후 자동차 구매자 중 올해 1~2월에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만 개별소비세를 인하 받지 못한 점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국제적으로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외국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자동차 취득단계에서 별도의 개별소비세 없이 부가가치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고, 일본도 별도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임 위원은 “자동차 취득 시 환경성능비율세(최대 3%)와 소비세(10%)만 부과하는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개별소비세 5%, 교육세 1.5%, 부가가치세 10%, 취득세 7% 등이 부과돼 일본보다 약 1.9배 이상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면서 “특히 자동차 취득에 대해 부가가치세 10%와 개별소비세 5%가 이중과세 되고 있어 세금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자동차산업은 광범위한 연관산업과 높은 고용 창출효과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소비 진작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자동차를 제외시켜 그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은 대체로 긍정적 효과를 보였지만 이전의 짧은 정책 주기를 고려할 때 소비자들은 다음 인하 정책을 기다릴 것이다”면서 “인하를 적용받지 못한 소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1~2월에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소급해 환급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수준 향상과 국민 정서 등을 반영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자동차는 보급이 보편화돼 사치성 물품으로 보기 어렵고 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5월 기준 자동차 등록 현황은 약 2393만대로, 단순 비교 시 현재 인구 약 5178만명 중 46.2%가 보유하고 있다.
정치연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