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 태평양 변호사 "공정위, '플랫폼 갑질' 집행 늘 것"..."알고리즘 이슈도 관심"

'공정거래분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인터뷰
김보연 변호사 "조사환경상 국내IT기업 불리할 수도"
"알고리즘 경쟁제한행위, 온라인플랫폼 경쟁법 제정서 고려"
"기술유용사건서 특허기술자문, 수범자에 장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강일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강일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김보연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김보연 변호사

강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집행은 지속 증가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또 플랫폼 시스템 내부 알고리즘으로 인한 경쟁제한 행위를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단계에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규제와 별도로 온라인플랫폼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반적으로 규제 범위가 확대되고 제재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제재대상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온라인 입점업체에 대한 △판촉비용 전가 △광고비 등 비용 및 판매수수료 전가 △상품가격의 과도한 인하 강요 △판매자의 회원가입 거절·등록상품의 수량이나 종류 제한 행위 등이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온라인 쇼핑몰 등 유통 채널에 대한 규제가 대표적이다.

일례로 EU 집행위원회는 '온라인 중개서비스 비즈니스 사용자를 위한 공정성과 투명성 증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7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사업에 대해 경쟁법을 집행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유럽 집행위원회(EC)는 구글이 자사 앱스토어 라이선싱을 원하는 안드로이드 단말기 제조사들에 서치 앱과 크롬을 선 장착할 것을 요구한 행위와 관련, 43억4000만유로(약 5조7000억원)를 부과한 바 있다.

다만, 경쟁당국의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에 있어 국내 IT기업과 해외기업간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김보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나, 법으로 규제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법률로 온라인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할 경우, 조사편의상 국내 IT기업에 대한 규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해외 사업자가 유리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사업자들이 오히려 역차별 받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알고리즘 경쟁제한 행위, 규제 고려”

플랫폼 기업이 설계하는 '알고리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도 조명했다.

강 변호사는 “플랫폼의 빅데이터, 정보 독점만큼 알고리즘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경쟁당국의 관심이 큰 상황”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제재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계열사 제품을 메인화면이나 상단에 우선 노출시키는 행위를 통해 타 경쟁사들을 차별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플랫폼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한 우월적 지위 및 가격 비교 알고리즘을 이용, 납품업체 공급가격을 과도하게 낮추는 등 착취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빅데이터, 알고리즘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경우 기술 혁신에 소요되는 주기가 짧아지고, 제재로 인한 기술 혁신 제약 가능성을 고려할 때 공정위가 규제시 적절성 및 시의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자분야 기술유용 감시...기술자문 영향력 있다.

또한 공정위는 기술자료 여부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건처리를 위해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공정위는 기술자료 서면미교부 및 기술유용 등에 관한 조사에 나서고 있다”며 “특히 기계, 전기, 전자 등 서면실태조사결과에 따라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종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의 정책이 불복절차인 행정소송 단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지만 법원 입장에서도 자문단의 의견을 경청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제도가 공정위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정위와 수범자 상호 전문 지식에 기초한 공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