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기소

검찰,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기소

1일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가 '삼성 불법승계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5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기소
검찰,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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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기자 fot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