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전자 검찰,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기소 발행일 : 2020-09-01 15:42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1일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가 '삼성 불법승계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5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검찰불구속삼성전자이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