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억원 '셀프대출' 후 수십채 부동산 쇼핑한 은행원…논란 휩싸인 IBK기업은행

기업은행 본점 모습.
기업은행 본점 모습.

IBK기업은행 직원이 가족 명의로 76억원 규모 대출을 실행해 29채의 부동산을 사들였다가 면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까지 기업은행 서울지역 모 지점에서 근무했던 A 차장은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가족 명의로 총 29건 부동산담보 대출을 실행했다. 총대출금만 약 75억7000만원 규모다.

A씨는 모친, 부인 등 가족이 대표이사인 법인기업 5곳에 총 26건, 73억3000만원 대출을 실행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모두 3건, 2억4000만원 대출이 나갔다. 대출금은 부동산 구매에 활용됐다. 경기도 화성 일대 아파트, 오피스텔, 부천 소재 연립주택을 사들였다.

이를 인지한 기업은행은 대출 취급 적정성 조사를 벌였다. 여신·수신 업무 취급 절차 미준수 등 업무 처리 소홀 사례로 판단했다. A씨는 이해상충 행위 등 이유로 지난달 말 면직 처리됐다. 당시 대출을 승인한 지점장에겐 관리소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내부자 거래 시스템도 정비한다. 지금까지는 직원 본인 대출만 제한했지만, 앞으로 직원 가족 관련 대출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으로선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정부 부동산 규제 여론 반발이 거센 시점에 셀프대출을 통한 부동산 쇼핑 비위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은 A씨에 법적 책임을 묻고 76억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환수하는 방안도 살펴본다.

기업은행 측은 “추후 법률 검토를 거쳐 A씨를 형사고발하는 한편,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