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일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처벌' 국민청원 답변을 공개를 통해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불이행시 범칙금 상향 등 벌칙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긴급자동차 우선 신호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응급환자인 어머니가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탓에 사망했다'며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다. 7월 3일부터 한 달간 73만5972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했던 사건이다. 청원인 모친이 탄 구급차가 차선을 변경하다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고, 택시기사 최모(31)씨가 사고 처리가 먼저라며 구급차 앞을 막아서면서 환자 이송이 지연됐다. 폐암 4기였던 청원인 모친은 같은 날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택시기사 최씨는 지난 7월 24일 구속됐다.
답변자로 나선 김창룡 경찰청장은 “긴급 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불이행하면 벌칙 규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일반 운전자가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승용차 기준 범칙금은 6만원에 불과하다. 실효적인 제재 수단으로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 청장은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범칙금 수준을 크게 상향하겠다”며 “긴급 자동차의 긴급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면 법령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사법처리가 이뤄지게 하겠다”고 했다.
또 “긴급 자동차가 교차로에 접근하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긴급 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도 확대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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